▲불꺼진 강남 유흥업소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36ㆍ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확진자는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으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또 이 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