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인 "공천 관련 금품수수 주장 사실무근…법적 조치"

입력 2020-04-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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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와 부인 최지영 씨가 4월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와 부인 최지영 씨가 4월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인 최지영 씨가 9일 자신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전 예비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정희 씨에 대해 최씨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4·15 총선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가 공천 대가로 황 대표의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에게 들었다'며 황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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