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 씨와 접촉한 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일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씨 외에도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공익근무요원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들과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