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총선 투표 허용…동선·시간대 분리"

입력 2020-04-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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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체적 투표 방안 발표...생활방역체계 전환 본격 착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이달 15일 치러지는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부처에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10∼11일)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허용하지 못하고,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12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27명)가 50여 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하고, 확진자가 속출해온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궈낸 성과지만 매일 발표되는 확진환자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숫자의 불과할 뿐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전히 위험요인은 존재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역 당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입국 후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유학생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은 검역법 위반 사례로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ㆍ마련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면서 "내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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