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입력 2020-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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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44ㆍ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

허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본인의 경험을 책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상세히 적었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장인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등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들어 있다.

이찬희(55ㆍ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고,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 책은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담아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사건, 서울시 청년수당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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