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ㆍ배송하고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택배 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고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을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일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영업소의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 지정, 마스크ㆍ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공급 및 택배 차량 소독, 비대면 배송 유도 등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