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입력 2020-04-1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45,000
    • +0.07%
    • 이더리움
    • 2,90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0.12%
    • 리플
    • 2,089
    • -0.67%
    • 솔라나
    • 125,000
    • +0.48%
    • 에이다
    • 406
    • -2.64%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2.39%
    • 체인링크
    • 12,980
    • -0.76%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