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입력 2020-04-1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53,000
    • -1.22%
    • 이더리움
    • 4,628,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3.71%
    • 리플
    • 1,922
    • -7.51%
    • 솔라나
    • 346,800
    • -3.37%
    • 에이다
    • 1,375
    • -8.88%
    • 이오스
    • 1,126
    • -0.35%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9
    • -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4.55%
    • 체인링크
    • 24,260
    • -2.8%
    • 샌드박스
    • 1,048
    • +6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