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하반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14∼17일 전자 공청회

입력 2020-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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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 탄소 배출량 평가·등급화

▲전북 군산 새만금 수태양광 발전소 전경  (뉴시스)
▲전북 군산 새만금 수태양광 발전소 전경 (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 공청회를 14∼17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공청회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등급화한다. 저탄소 제품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에서 보급하는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 구간 설정 방안, 등급 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 고시와 세부 검증 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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