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때 반값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을 이같이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법안에서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책정했던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서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낮추고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이를 수차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후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40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계약을 갱신하면 무제한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10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불법전매한 경우에는 환매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갖도록 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