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며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들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넥슨은 지난달 8일, 네오플 인수에 따른 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혹은 연간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타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90일 동안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규정 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넥슨이 제출한 자료가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첨부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1차 조사시한인 30일에서 제외된 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어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때문에 넥슨의 경우 아직 기본 심의 기간인 30일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며 "넥슨이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 지난 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오해를 산 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이 건 심사를 위해 설문조하를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결합 승인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으로 인해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등 인기 게임을 보유,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