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입력 2020-04-13 13:20 수정 2020-04-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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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이 활용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출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무이자 대출 신청은 16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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