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군은 조 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