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입력 2020-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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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 대상도 조정한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굴착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굴착과 옹벽의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에는 토질 등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대상도 조정된다. 그동안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토록 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은 완화된다. 창의적 건축을 유도해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은 구체화된다. 일반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24일이나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의 경우 창의적 건축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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