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제공=LH)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며 단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