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넷플릭스·SKB 망사용 협상 재정 절차 중단 여부 검토

입력 2020-04-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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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 지불 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중재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재정 절차 중단할 지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정 절차 중단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양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소송을 낸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재정 절차의 내용이 같은 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확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라면 재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다음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당시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가 국내 ISP의 통신망 비용 부담 증가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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