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0-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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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 '미성년자' 여부 주요 쟁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군은 조 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는 조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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