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이낙연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 vs 황교안 “고발장 제출”…끝나지 않은 신경전

입력 2020-04-14 18:33 수정 2020-04-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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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전날까지 날이 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해명했지만, 황 후보 측은 같은 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 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간담회 비용 약 40만 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아닌 이 위원장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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