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이낙연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 vs 황교안 “고발장 제출”…끝나지 않은 신경전

입력 2020-04-14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전날까지 날이 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해명했지만, 황 후보 측은 같은 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 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간담회 비용 약 40만 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아닌 이 위원장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77,000
    • +1.9%
    • 이더리움
    • 3,242,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21%
    • 리플
    • 2,109
    • +1.44%
    • 솔라나
    • 137,100
    • +3.47%
    • 에이다
    • 404
    • +3.59%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5
    • +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1.18%
    • 체인링크
    • 13,930
    • +2.6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