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입력 2020-04-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고 종사자도 혜택...고용·산재보험 납부 3개월 유예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사용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중 일반 사업장의 경우 올해 3~8월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 개산보험료(개괄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30%씩 경감한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사용 사업장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5월 보험료가,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올해 4~6월 개산보험료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3,000
    • -1.86%
    • 이더리움
    • 4,755,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4.35%
    • 리플
    • 2,064
    • +4.03%
    • 솔라나
    • 354,800
    • +0.51%
    • 에이다
    • 1,484
    • +10.58%
    • 이오스
    • 1,076
    • +6.11%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02
    • +54.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5.46%
    • 체인링크
    • 24,610
    • +15.65%
    • 샌드박스
    • 607
    • +2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