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DN8), 그랜저(IG PE), GV80(JX1)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