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기술 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투자 유치도 지원

입력 2020-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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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 47개 신기술 인증…약 60억 매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의 공공부문 활용 확대, 사업화를 위한 투자금 유치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돼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단체(47개)를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 11개(23%)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누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이 체감하는 신기술 인증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는 ‘기술력 인정’이 가장 높았으며(34%), 기업 이미지 상승(24%), 제품신뢰도(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 직접 활용(4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 및 판로 개척(31%), 연구개발(R&D) 후속 지원(6%) 등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투자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 해당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인증받은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연 20억 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해양모태펀드(581억 원 규모) 운용사 등 민간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먼저 제공해 원활한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우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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