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지분 34% 취득

입력 2020-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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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15일 밝혔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 363억 원을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KT가 조만간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 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이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BC카드는 29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 지분을 더 확보할 길이 막혔고, 국회에서 공정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KT가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위한 ‘플랜B’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신 등판시킨 것이다.

한편 BC카드는 이날 이사회 때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 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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