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4.15 총선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 방문한 18세 유권자가 두 차례나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15일 오전 인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 군이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시 부평구 청전2동 제2 투표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는 A 군의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아 투표 권한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A 군의 학생증엔 해당 내용이 모두 표시돼 있었다.
2번이나 투표를 거부당한 A 군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또 방문해야 했다.
이에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