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적용 급물살…‘BIS 비율’ 부담 해소하나

입력 2020-04-16 05:00 수정 2020-04-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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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줄어 자금운용 숨통…보험·증권사 인수합병 가속도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 전환을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까지 매듭짓고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 해소에 나선다. 내부등급법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본운용에 여유가 생겨 숙원 사업인 보험사나 증권사 인수합병(M&A)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금융감독원은 은행 리스크 검사팀 인력을 우리금융 본점에 파견해 내부등급법 전환 1차 현장점검(실사)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이 갖춘 내부등급법 모형의 시스템 가동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당초 연초로 계획됐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4·15 총선 이후 이달 말 열흘간 2차 실사에 나선다. 이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부등급법 전환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심사는 종합검사와 같은 연례 행사가 아니고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하기는 어렵고 의미도 없다”며 “현재 상황에 맡게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우리금융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순리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신한·KB·하나·농협 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등급법을 사용해 BIS 비율을 산정한다.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 대신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방법’을 따르고 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분자로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계산한다. BIS비율을 높이려면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통상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높인다. 자기자본을 늘리기 어려울 경우 기준이 엄격한 표준등급법 대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내부등급법 적용만으로 BIS 비율이 올라가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시중은행들이 2008년 금융당국이 BIS비율 산출 시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내부등급법 사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우리금융지주는 내부 사정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주사 해체와 민영화, 지난해 우리은행 분할 및 지주사 재설립을 거치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11.89%에 그쳤다. KB(14.48%), 농협(14.01%), 하나(13.95%), 신한(13.90%)에 비해 최대 2.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마련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에 1조 원씩 출자하면 우리금융 BIS비율은 0.07%P 떨어진 11.82%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바젤Ⅲ 기준 규제비율 하한선인 11.5%에 근접하는 등 자산건전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우리금융의 BIS비율이 2~3%P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IS비율이 올라가면 자본 적정성이 높아져 M&A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월 지주사 전환 이후 종합금융그룹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 추가가 최대 과제인데 실제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인수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통상 한 번에 모든 검사를 마무리하는데 올해의 경우 총선이 중간에 껴 있어 시차를 두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후 2차 검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고 M&A에 나서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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