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관련 수차례 대면보고"

입력 2020-04-15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문자보고 후 감찰 개시를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달 31일 MBC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약 2주 만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문자로 감찰 개시를 보고한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대검은 현재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맡긴 상태다. 기획조정부가 기존에 담당했던 MBC와 채널A 양측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인권부가 이어받았다. 인권부는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검사장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97,000
    • -1.05%
    • 이더리움
    • 4,763,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81%
    • 리플
    • 2,048
    • +0.49%
    • 솔라나
    • 356,000
    • +0.31%
    • 에이다
    • 1,463
    • +7.89%
    • 이오스
    • 1,065
    • +6.18%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25
    • +70.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4.99%
    • 체인링크
    • 24,550
    • +13.19%
    • 샌드박스
    • 581
    • +16.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