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입력 2020-04-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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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공룡 여당 탄생으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공약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최대 관심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이기도 하다.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인하된 데 이어 2018년 초 연 24%로 떨어졌다.

여당은 연 20%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과 재계의 저지로 무산됐다

케이뱅크의 앞날이 달린 인뱅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개점 휴업 중인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불발에 대비해 '플랜B'(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를 마련했지만, 그 전에 법안이 통과하면 KT로부터 바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주금 납입일을 6월 18일로 넉넉하게 잡은 것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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