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개발 지침 발표

입력 202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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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지침은 △연구비 집행 유연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이월 원칙적 허용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전 방지 위해 공동관리규정상 연구비 회수 규정 한시적 예외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지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에 발표한 참여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해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한다.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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