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101건 품목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ㆍ허가 제품은 의약완제품이 49건이고, 원료의약품 10건, 한약재 42건 등이다.
허가는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식약청 본청에서 결정하며, 기존 허가된 제품의 복제약의 경우 지방청에 신고하면 사용 가능하다.
완제의약품 가운데 허가제품과 신고제품은 각각 13건, 36건이었다. 생동시험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동시험용과 신약, 재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각각 2건 씩이었다. 또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이 13가지였으며, 수입 5건, 일반 23건 등이다.
원료의약품은 허가 1건, 신고 9건이었으며, 제약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하한 품목은 36가지였다.
제약사별로는 기화제약이 부산청에 신고한 기화결명자를 비롯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빈제약도 가빈백화사설초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불제약이 해열ㆍ진통ㆍ소염제 일반 복합약인 테라콜캡슐 등 6건이었으며, 삼일제약 5건, 이수제약 삼품제약도 각각 3건씩이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