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입력 2020-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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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ㆍ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제도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16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면책대상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금융기관 임직원이 특정 금융업무에 대해 면책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금감원에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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