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비상시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종금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대출했던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은행대출은 한은법 제64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보험사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시행일은 내달 4일부터 3개월간으로, 한도는 총 10조 원이다. 개별기관별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다만, 금융시장과 한도소진 등 상황 등에 따라 추후 연장 내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에 따른 금리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한은은 정부도 이 같은 특별대출이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는 이에 의한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회사채 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