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입력 2020-04-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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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9호 나에 따른 제재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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