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인정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득액이 최대 44억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그룹 해체 이후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서초동 삼성타운 시대 개막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글로벌 경영 시작, 사장단 인사 등 굵직한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타운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5외 11필지 7700여평에 34층, 32층, 44층 3개 빌딩으로 이뤄졌고, 사업비만 총 1조원에 이른다.
34층 규모의 A동에는 삼성생명, 32층 규모의 B동에는 삼성물산, 44층 규모의 C동에는 삼성전자가 입주한다. 총 연면적은 11만9500여평이다.
삼성측은 현재 삼성타운 입주 등 현안 처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2심에서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재용 전무의 글로벌 경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의 해외근무지로는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대규모 사장단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 비해 1달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이 전 회장의 이번 2심 선고를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