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계양산과 신미산 등 골프장 개발 허가를 위한 환경성 평가과정의 부실 문제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ㆍ
홍 의원에 따르면 계양산 골프장의 경우 개발제한국역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2006년 6월과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의 되었다. 하지만 환경청은 일부 환경성 검토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2007년 6월에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조건부 동의해주었다.
롯데건설이 사업 시행자인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멸종위기종 서식 사실과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누락되는 등 부실 검토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 골프장 개발을 부동의 하였지만 환경청에 의해 2명의 검토위원이 교체됐고 '훼손지 10만평으로 제한한 골프장 건설'이라는 조건으로 동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환경부의 이러한 동의 조건조차 골프장 건설 조치 계획에 반영 하지 않았다.
신미산 골프장의 경우에도 2003년 7월과 200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부동의 되었다. 하지만 2007년 5월에 경사도 20도 이상은 원형 보전 하라는 조건으로 환경성 평가를 동의해주었다.
또한 홍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환경성 평가를 처음에는 부동의 했으나 재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사유가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골프연습장 설치 건 등 3개의 개발 사업이 이유 없이 동의됐고 이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면서 시늉으로만 부동의하다가 결국 동의처리해 환경청이 개발업자 편들어주고 있다”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이 제도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으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