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0.2%p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은 예상 질의와 답변이다.
◇ 기존 대출 건도 금리가 인하되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 금리인하 시행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상품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당시 금리가 유지되고, 변동금리 대출자는 변동주기가 도래된 기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는 가입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인상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시중 예·적금 금리도 인하 추세인데, 청약통장의 저축금리는 어떻게 되나?
△ 국토부는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1.8%의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전용 또는 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나?
△ 현재에도 신혼부부전용버팀목은 1.2~2.1%, 중기취업청년버팀목은 1.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버팀목 금리 인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등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의 금리는 유지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대출연령·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확대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