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파산신청 곧 해소할 것...이르면 이달 중 거래재개“

입력 2020-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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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가 최근 제기된 파산신청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제이투홀딩스가 신청한 제이웨이 파산 신청 관련 신문을 진행했다. 제이투홀딩스는 김직 전 제이웨이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앞서 제이투홀딩스는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2차례 취하) 제이웨이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다. 현재 제이웨이는 해당 파산신청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제이웨이 측이 해당 파산 신청에 대해 △주장 채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심문 기일에 소를 취하고 지방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소 제기를 주도한 인물이 회사에 원한을 품었다며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이사는 "자신이 제이웨이에서 부당하게 해임됐고 회사로부터 33억 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파산 신청을 여러 번에 걸쳐 진행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해당 법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또 “당장 주주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향후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구상권 청구와 함께 회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이웨이 관계자는 “파산신청 관련 회사는 당당하기 때문에 결과에 자신있다”며 “다행히 심문기일이 빨리 잡힌 편이라 이르면 이달 중에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11월 제이웨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곧 바로 해임됐다. 제이웨이 측은 김 전 이사의 해임 이유에 대해 최근 행각에서 경영 투명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김 전 이사를 업무방해, 배임,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제이웨이 관계자는 “현재 제이웨이가 관리종목 지정과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이사 같이 리크스가 큰 인물을 품을 수 없었다”며 “현재 제이웨이는 관리종목 탈피를 위해 비용절감과 신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파산신청은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괴롭히며,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각이다.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김 전 이사와 김 전 이사가 감사로 있는 하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 제기 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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