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대 33만3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소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하여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 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
우선 한경연은 무급휴직자에 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자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은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를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ㆍ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그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아울러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증대세제에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 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