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입력 2020-04-19 11:36 수정 2020-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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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 쇼크 해소 총력…항공지상조ㆍ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고용 쇼크’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만든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ㆍ발표한다. 정책 패키지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휴업ㆍ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ㆍ휴직수당의 90%로 상향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이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000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중 생계가 어려운 무급휴직자에 대해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항공기 급유ㆍ하역ㆍ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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