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코리아)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FTA 코리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은 기업이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은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인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FTA 코리아에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도 기관발급을 신청하려면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 업무가 FTA 코리아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게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FTA 코리아에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 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해 누락을 방지했다.
수출 신고 내역 항목은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과 신청서의 정확도를 높였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FTA 코리아에서도 출력할 수 있어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통상 2일가량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기간이 당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FTA 코리아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하면 된다.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