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장 "금융 자회사 일반손자사 소유 NO"

입력 2008-10-10 17:28 수정 2008-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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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를 갖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데 공정위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일반 자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는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한나라당 위원은 이날 "관리 감독방안을 잘 만든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의 적극 지지를 표명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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