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0-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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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금융권 사칭…한도상향 등 과장광고 다수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거나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광고도 많았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 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ㆍ법률상담 등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 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 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ㆍ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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