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자동결제금액 일방 인상 무효

입력 2008-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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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체계변경 시 명확히 사전고지해 고객 동의얻어야"

고객에게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인 (주)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이 무효처분을 받아 자진시정토록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리바다에게 이같이 조치해 이달부터 약관조항을 수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지난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 서비스 상품을 변경하면서 기존 자유이용권 고객들의 자동결제금액을 4000원에서 6000원(스마트 이용권)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소리바다 고객들로부터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이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용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소리바다가 자동결제금액을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고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리바다에게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강화,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통지, 이의신청기간 30일 부여하도록 자진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개별통지 강화와 관련 소리바다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SMS) 또는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 중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변경내용 적시 통지와 관련 소리바다는 통지할 때 자동결제금액 변경내용, 사업자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해지절차 등을 적시하기로 했다.

이의시청기간 30일 부여와 관련 소리바다 고객이 사업자의 요금인상에 대해 앞으로 이용계약의 유지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고객의 해지권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구체적인 계약기간의 약정 없이 자동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추후 벅스(Bugs), 멜론(MelOn), 도시락(dosirak) 등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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