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내 취사용 LPG 설비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에서 취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크게 개선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비요건을 개선,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적절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및 바닥 등의 장소에는 배관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연안어선 등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에 설치돼 있는 LPG 배관은 강관 및 동관 대신에 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어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설치요건도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설했다.
가스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가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및 장소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설비기준'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돼 연안어선 등에서 폭발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