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연동제는 석유 등 발전 연료비의 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석탄 등의 도입 가격이 직전 회계 연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에 비해 ±5% 이상 변할 경우 연료 가격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합한 원가연동제 모델로 제시됐다.
또 실제 발전에 투입되는 연료비와 가정 등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연료비의 차이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매 2개월이나 분기별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이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한 번에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비 조정은 기준이 되는 연료비에 비해 50%까지만 한 번에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동시에 재무 불안전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