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불가피한 채용, 자격증 시험 다시 재개…방역 대책 철저히 수립"

입력 2020-04-20 12:48 수정 2020-04-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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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원 운영 허용…채용ㆍ자격시험 좌석 1.5m 이상 간격 준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시행에 따라 시설운영 재개 계획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실시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의 유형과 단계적인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운영 재개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과 같은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내용이 포함되며 방역관리자 지정과 필요 시 별도 인력 확보계획, 동시 이용 가능 인원, 이용자의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과 증상관리 등 각 시설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감염예방 관리방안이 포함된다”며 “이러한 계획들은 순차적으로 이번 주 중에 발표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 운영은 재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차단한 가운데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김 조정관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된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시설폐쇄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채용과 자격 등과 관련한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서가 제시됐다. 이 역시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되 발열 체크,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유증상자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 시험장 안의 응시자 간에는 최소한 1.5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향후 운영 계획에 관련해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환자 센터 16개, 해외 입국환자 센터 2개소로 총 18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며 “대구·경북환자 센터는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해 16개 센터 중 11개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5개 시설로 통합·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5개 센터도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입국환자 센터는 해외 입국환자와 더불어 수도권 등 대규모 감염 확산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약 300실 규모)를 상시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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