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입력 2020-04-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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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 원장이 시켰기 때문이다"고 말하게 한 뒤 이 내용을 녹화했다. 또 녹화 영상을 동료들과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촬영 당시 양씨는 우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 또 이 영상에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여성 지적장애인 박모 씨가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찍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씨가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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