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락장이 절세 기회”…대주주 지분 증여 급증

입력 2020-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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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2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폭락장을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지분을 자녀ㆍ배우자 등에게 증여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분 증여에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진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총 27개(코스피 11개ㆍ코스닥 16개) 상장사의 대주주가 지분 증여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지분 증여에 나섰다.

대기업 오너들도 지분 증여를 통한 세금 줄이기에 나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 CJ ENM 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CJ4우선주 184만1336주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 재증여하기로 결정했다.

CJ4우선주 주가는 지난해 12월 7만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일 기준 4만1650원까지 떨어졌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결정된다. 향후 2개월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 8일에는 허영인 SPC삼립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당일 종가기준으로 약 26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달 12일에는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두 아들에게 동서 보통주 25만주(0.25%)를 증여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엔 이번 코로나19 하락장을 더 적극 활용했다. 약세장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와 동시에 경영권 승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셈이다. 지난 16일 천신일 세중 회장이 천세전 세중 대표이사에게 58만826주(3.21%), 천호전 부사장에게 105만8248주(5.84%)를 각각 증여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주전자재료 역시 임무현 회장이 46만주(3.13%)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서 최대주주가 임중규 전무로 변경됐다.

일부 대주주 관계인들은 기존에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한다. 비축한 현금을 활용해 보다 적은 금액을 투입해 경영권 강화를 노린 셈이다. 조현상 효성 사장 장남인 조재하(4세)는 지난달 26일 87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취득자금 출처는 증여 및 배당소득이라고 밝혔다. 한라IMS는 지석준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지시윤(2세)이 1만주를 장내매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역시 증여소득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면, 주식 평가액이 최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일반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절세 부분에서는 이득”이라며 “주식 평가액이 오르면 3개월 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없어 주가 하락시기에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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