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처음 법정 선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활동" 무죄 주장

입력 2020-04-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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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강하게 비판…"검찰총장 지시로 정치적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법정에 선 것은 최 당선인이 처음이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조모 씨(조 전 장관 아들)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조 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일 뿐이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발급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을 쓴 것이라 위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조 씨가 합격한 일반 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가 아니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리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 전 비서관은 조 씨가 지원하려는 학교와 학과를 알지도 못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중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선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 제기 절차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이 지위 관계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더라도 검찰 사무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서류는 조 씨가 합격한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됐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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