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락ㆍ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ㆍ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04-21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ㆍ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2~7월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7200만 원 규모다.

또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 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 연장한다. 통상적으로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한다. 대금납부 기한을 3~5일 연장하면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 1·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8,000
    • -1.68%
    • 이더리움
    • 3,120,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2.25%
    • 리플
    • 2,069
    • -2.13%
    • 솔라나
    • 132,000
    • -4.35%
    • 에이다
    • 389
    • -4.19%
    • 트론
    • 471
    • +1.73%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2.15%
    • 체인링크
    • 13,470
    • -3.44%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