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 가족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진정인들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 이들 가족은 진정을 취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이 유예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