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돕는다"…팔 걷어붙인 지자체

입력 2020-04-21 14:14 수정 2020-04-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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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임대료 감면…25개 구청장, 4개월간 월급 30% 반납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시절 '아나바다' 국민운동으로 힘든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거나배바(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나누기, 서로 배려하기, 바이러스 바로 알기)' 캠페인을 서울시, 대한상의와 함께 전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2일 대구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2일 대구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 감면과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빌려 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2834개 시설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가 2~7월 6개월간 50% 감면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7200만 원 규모다.

더불어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1·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강남구·은평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과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한 근로자의 고용유지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다.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1명(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했으나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사업체당 4명(제조·건설·운수업·광업은 9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4개월간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며 4개월 동안 월급의 30%를 반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장을 맡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등을 통한 소비 촉진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위기 극복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박준희 구청장이 반납한 급여로 전통시장에서 쌀, 라면, 카레, 햄, 통조림 등 식료품을 사 꾸러미로 만들어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336가구에 4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반납한 4~7월 4개월간 급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탁되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가정을 위해 쓰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3~6월 급여를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굿네이버스는 채 구청장 뜻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생필품 등이 담긴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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